변협 "'부당한 수사 행태 확인, 자질 없는 검사 수사 배제해야"
"검찰 수사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
2016-01-19 11:50:39 2016-01-19 11:51:0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15년도 검사평가제 실시 결과 일선 검사들의 부당한 수사행태가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9일 이 같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3개월간 수사·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 1079건의 '2015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볍협은 "수사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피의자를 모욕하는 검사가 많았다"며 "자백을 유도하거나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 외로 많았다"며 "변협은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구체적 사례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객관적 시각에서 수사하는 검사가 있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증인신문이 적절히 이뤄지게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하위 검사는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할것"이라면서 "향후 전국검사평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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