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이 통신요금 장기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밝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지난 2012년부터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12~2015년 동안 총 6만7536명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고, 그 중 17.1%인 1만1492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유지되고, 요금을 갚아도 연체 정보는 5년 간 남는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만 제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유지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장기 미납자에 한해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시행해 왔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청년 세대의 취업난 등을 적극 고려해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은 금융권 기준인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미납' 대비 완화된 수준이었다"며 "또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과도한 소액 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 간에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고지를 강화하는 등 미납 요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방지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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