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면세점 "영업기간 5월까지 연장해달라"
관세청에 임시 특허기간 연장 신청
2016-01-21 14:52:53 2016-01-21 14:53:04
SK네트웍스(001740)는 다음달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을 오는 5월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그동안 서울 광진구에서 워커힐호텔에서 영업 중인 워커힐면세점의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지만, 지난해 11월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신세계(004170)에 운영특허를 내줘 다음달 16일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을 위해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워커힐면세점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SK네트웍스가 21일 관세청에 운영 임시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한 워커힐면세점의 내부 모습. 당초 워커힐면세점의 운영특허는 다음달 16일 종료되지만 SK네트웍스는 오는 5월16일까지로 연장을 요청했다. (사진제공=SK네트웍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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