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4차 소환 불응…검찰 "신중할 것"
총선 등 고려 정치적 비난 불가피…서면조사 검토
포스코비리 사건 마지막 고지…강제수사 가능성도
2016-01-22 13:51:50 2016-01-22 13:51:5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4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이 의원에 대해 2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지난 18일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22일까지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이 끝난 후에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소환 요구 불응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조치를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불응에 따른 조사 방법은 총선국면을 앞둔 만큼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등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포스코비리 수사의 마지막 고지인 만큼 법원에 구인영장이나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도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출석 일정을 이 의원이 정할 수는 없다. 곧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면서 포스코 청소 외주업체 이엔씨 대표인 한모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들어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뒷돈을 받은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지난 1년여 동안 비리 정치인으로 의심을 받아 왔다"며 "부당하게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한다면 그것은 포항시민의 명예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검찰 소환에 반발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의원이 검찰의 4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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