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 박철언 전 장관 혐의 없음 처분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2016-01-28 17:40:37 2016-01-28 17:40:52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발당했던 박철언(74) 전 장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박 전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26일 공소권 없음·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의 비서로 일했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조세범처벌법·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전 장관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박 전 장관과 부인 현경자(69) 전 의원이 친인척과 직원들을 동원해 수십 년 동안 차명계좌로 수백억 원대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여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5년인데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며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 안기부장 특보를 지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정책보좌관,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등을 지내 '5·6공화국 실세'로 꼽힌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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