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 29일 개정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최장암은 5년 생존율이 8.8%에 불과한 데다 치료제도 극히 제한돼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브락산주의 경우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돼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약 900명의 환자가 1인당 약제비 부담을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약제비는 연간 1950만원에서 97만원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됐며,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환자 50여명의 연간 약제비 부담은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 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약제비는 각각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다음달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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