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재력가'로 알려진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자 함모(사망 당시 86세)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 주택에 세들어 살았는데, 2014년 2월 함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로 반항하는 함씨의 양손을 묶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지병인 당뇨에 좋은 약을 얻으러 함씨를 찾아갔는데, 대화 도중 함씨가 자신의 얼굴을 미는 바람에 식탁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간질 발작으로 20~30분 기절했다가 깨어난 뒤 방 안에 있는 함씨에게 문을 열어보지 않은 채 인사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함씨가 살해당한 장소에서 수거한 끈과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 등에서 정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1심은 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도 정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을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이마 6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