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최근 KDB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대우증권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우증권 노조는 차입매수(LBO) 방식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LBO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노조는 LBO 방식 인수의 적법성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LBO(Leveraged Buy Out)는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인수합병(M&A)을 하는 기법이다.
대우증권 노조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LBO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우증권 노조가 미래에셋증권의 LBO 인수에 반대해 대우증권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사진/김재홍 기자.
이자용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말 대우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매각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LBO 방식을 용인했다”며 “이 방식의 인수가 진행된다면 8000억원 규모의 LBO 인수금융을 대우증권에서 상환해야 하는 등 대우증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의 자산이 아닌 주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LBO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LBO는 형사법 상 배임죄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 외국의 사례에서 가져 온 개념인데, 배임죄의 해당 여부는 단순히 주식을 담보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우증권 노조는 두 회사의 합병 후 경영권 프리미엄의 상당 부분이 합병회사의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게 이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미래에셋증권 측은 인수에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대우증권 인수를 통해 국내 자산규모 1위 증권사는 물론 글로벌 투자은행(IB)로 도약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가치를 훼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우증권 노조에서 과거 다른 기업의 LBO 사례를 들면서 현재 사안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LBO를 악용했던 경우와는 다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에는 LBO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한편, 대우증권 노조는 금융기관 LBO 금지법 통과 등을 추진하면서 LBO 쟁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 LBO 금지, 국책기관의 LBO식 지분 매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후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엄격한 대주주 심사요구를 통해 대주주 적격심사 불승인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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