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은 경쟁 사업자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신 산업을 잠식한 SK텔레콤이 방송 시장 경쟁 사업자도 제거하려는 경쟁 파괴적 행위"라며 "합병이 강행되면 콘텐츠 저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송 산업이 급격하게 황폐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의 결합판매 강화로 방송 상품이 저가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이통사의 방송 플랫폼 과점을 승인한다면 '콘텐츠 제값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뿐 아니라 개정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명시된 '방송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 및 공정경쟁 확보'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송법에는 IPTV와 케이블TV 방송이 동일 서비스로 간주되므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에도 마땅히 소유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련 법이 정비되고 있는 입법 공백기에 인수합병을 섣불리 승인하는 것은 정책과 법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가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 영역의 공공성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CJ헬로비전이 방송하는 23개 권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총 지역구의 1/3에 달하는 76명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87명이다.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SK텔레콤이 방송의 공정성과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은 독과점 문제와 공공성 훼손에 관한 우려가 큰 만큼 경제 활성화 여론 몰이에 휩쓸려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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