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신영철(사진)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을 심사한 결과 반려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며 그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취지다.
그런데 신 전 대법관의 경우, 1981년 변호사 등록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30년 동안 판사직을 수행한 뒤 지난해 퇴임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변호사 개업을 한 차한성 전 대법관과 신 전 대법관의 사례를 비교하며, "신 전 대법관의 이같은 변호사 등록은 편법"이라면서 "신 전 대법관에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퇴임한 뒤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재임하다가 최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영입됐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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