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와 천안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돼지가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충남과 세종, 대전에 내일 하루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 명령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을 중지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산농가, 도축장, 출입차량 등 약 2만7000개소가 적용 대상이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지역 반출도 금지된다.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충남지역 안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19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전담 배치해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충남 공주 및 천안의 이동제한지역(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내 돼지농장 11호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 발생이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방역조치를 하고 있다"며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월11일 김제 및 1월13일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 이후 36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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