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5~26일 지방소재 기업(비상장법인 포함)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되며, 25일에는 부산 진구 범천1동 삼성생명빌딩 27층 연수실, 26일에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대구은행 강당에서 개최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및 연결작성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시 차등화 등 최근 개정사항 ▲거래소 수시공시와 서식단일화 안내 ▲대량보고 및 임원 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관련 주요내용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관련 규제 체계 등이다.
금감원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충실한 공시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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