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감독 분담금 부과 등 강력한 사후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영업 관련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상품도 사후보고하도록 풀어주는 데 따르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차원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 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소비자 보호 부문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사후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 스스로가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올해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독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분쟁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형화된 민원과 심층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분리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자율 조정을 통해 처리하고, 의료와 IT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전문위원이 심층 검토·처리하는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진 원장은 "민원과 분쟁을 유발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금융사 영업점에서의 꺾기,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신설된 소비자보호국에서 불시 현장점검을 하고 위규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1사 1교 금융교육'을 확대해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에 대한 금융사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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