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생도 예방접종 확인한다
교육부, 감염병 예방대책 3월부터 시행
고1·교직원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2016-02-25 17:11:15 2016-02-25 17:11:15
새 학기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생과 모든 교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등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의 발생건수를 앞으로 5년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 예방 강화 ▲발생초기 확산 방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학교 안팎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사전 예방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성을 고려한 예방수칙과 증상 발현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기침 예절과 손씻기 등 기본 위생 중심이었던 교육 자료에는 감염병 특성별 예방 수칙 등이 추가된다.
 
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학교관계자와 교육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을 개설해 감염병 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확인 사업을 중학교 입학생에게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초등학생 입학생만 폴리오(소아마비)와 MMR(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 DTaP(소아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Td(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 혼합백신) 등 접종 여부도 확인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내 감염병 유행시 담임교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환자와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보고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 환자 파악과 보고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학생 감염병 발생정보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주간 단위로 전국, 시도별, 학교 급별로 학생 감염병 발생 현황과 증감 추세 등을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한다. 감염병 발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운영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생과 교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학교 내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교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 휴업이 길어질 때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휴업 학교가 정상 수업을 재개할 시 필요한 소독과 방역, 교육 등 관련 세부조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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