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25일 내 선거구획정안 제출 불가"
2016-02-25 20:15:09 2016-02-25 23:22:16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가 25일 내 획정안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획정위는 25일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은(내일 새벽 포함)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획정위는 계속 회의를 진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국회의 선거구획정 기준안 송부 후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획정위는 현재 인구 상·하한 기준 등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놓고 선거구의 금을 긋는 구역·경계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 국회에서 발송한 '제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 송부' 공문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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