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삼성전자가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미국 워싱턴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원심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는 모두 무효 처리하고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8일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고 반겼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12년 2월에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맞소송을 내면서 '세기의 소송'으로 번졌다. 1심을 맡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2014년 5월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달러를,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를 각각 서로에게 지불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 평결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전자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1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무효 판결이 난 것은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 기능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0년부터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영국 등 9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였다. 양사는 2014년 8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하며 화해의 물꼬를 텄다. 2차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과 2011년 4월 시작된 제1차 소송 등 두 건만이 남게 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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