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인 A씨는 최근 다세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소유자를 확인했더니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주가 각각 달랐다. 서울시 확인결과, 해당 토지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됐으며, 시는 당시 작성된 환지조서를 확인해 실 소유자를 찾아 등기신청을 완료했고 A씨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시는 이와 같이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85만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아 등기하고, 실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할 방침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 면적의 22%인 133.15㎢(58개 지구)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전 토지(종전 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때 청산금 미납,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해 기존 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평균 10년 가량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토지의 매매, 분할, 합병 등이 이뤄져 등기부와 실제 환지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도 벌어졌다.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 토지로 등기된 토지 목록을 뽑아 시가 갖고 있는 환지조서와 비교·대조해 등기 신청 및 대장 정리 과정을 거쳐 실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환지의 경우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 납부 즉시 등기를 신청해주고 소재 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재산을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서, 25개 자치구와 TF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마지막 재건축 사업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무지개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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