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에서 입찰담합, 일명 '짬짜미'를 한 업체 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하자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자오건설과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오건설은 2011년 3월 하자보수 공사 발주가 시작되자 나머지 3개 사업자들에게 입찰 전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와 공사내역서 등 입찰서류를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견적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자오건설은 공사 발주가 시작되기 전인 2010년 3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벌여 공사 수의계약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찰은 국토교통부의 고시 절차를 거쳐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돼 있다. 자오건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나머지 업체들과 담합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오건설을 비롯한 4개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자오건설에 5900만원, 나머지 3개 업체에는 각각 29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발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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