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집단소송을 심리 중인 미국 법원이 '폭스바겐/아우디'에 대해 기술적 해결방안과 피해자 보상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일 미국 집단 소송에서 국내 피해소비자들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한국시각으로 지난 2월26일 새벽(현지시각 2월 25일 오전) 제3차 심리기일에서 '폭스바겐/아우디' 측에 "한달 내에 NOx(질소산화물) 배출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과 피해자 보상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폭스바겐/아우디'가 NOx(질소산화물) 불법 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찾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폭스바겐측은 오는 24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그는 또 리콜방안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미연방환경청(EPA)에 대해서도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한달 내에 제시할 해결방안이 승인해줄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명령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와 함께 '폭스바겐/아우디' 측에 한달 내에 피해자 보상협상 진행현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임명한 합의추진관인 로버트 뮐러 전 FBI국장이 최고위층 모임인 감독위원회 멤버들과 만남을 주선할 것을 '폭스바겐/아우디' 측 변호사에게 요청했다.
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이 기한 내에 NOx(질소산화물) 불법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정적 해석을 내놓지 않거나 미연방환경청이 폭스바겐 측의 해결책이 NOx(질소산화물) 불법배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미국 법원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차량환불을 포함한 적절한 해결책을 명령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 변호사는 브라이어 판사가 3차 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과거에 벌어져서 끝난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과거의 피해를 문제 삼는 기존 집단소송과는 달리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즉각적인 해결책의 도출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전날 보도를 인용해 "'폭스바겐/아우디'가 대한민국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부는 어제 제출된 리콜계획서가 결함원인과 시정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언론에 보도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환경부는 또 한 차례 '봐주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 한국지사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 후 한 달 넘도록 독일본사와 본사임원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배출가스조작의 주범인 '폭스바겐/아우디' 독일본사와 본사임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19일 서울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에 폭스바코겐리아가 벌였던 친환경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씽크 블루'의 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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