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구속영장 청구
훈련비 등 보조금 일부 횡령한 혐의
2016-03-04 10:21:12 2016-03-04 10:21:12
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전남수영연맹 등 관련 단체에 지급된 훈련비 등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씨를 체포하고,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체육회와 목포시에 있는 전남수영연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정씨는 국가대표 선발 등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오는 10일까지 구속만기를 연장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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