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14일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제도는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공정위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기업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시장친화적인 규제를 만드는 동시에 독립·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막는 변칙적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규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며 "관련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담합이나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권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또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독과점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서민·중소기업의 피해예방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9~10월 중 액화천연가스(LPG), 대형종합병원, 청량음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생필품 분야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의 법위반행위나 비정상적인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역량을 강화해 집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구조 개선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개방적 시장 구조를 통해 경쟁이 뒷받침되는 소비자 후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후방 산업간의 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공권력이 아닌 서로간의 상생협력 문화가 자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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