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기오토모티브(122350)는 10일 현금배당을 기존 80원에서 90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기존 1.74%에서 1.96%으로 늘었으며 배당금액도 24억6600만원에서 27억4400만원으로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배당 증액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기 위함"이라며 "주주들의 원천징수세율을 줄여 세제혜탁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란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오는 2017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배당 증액으로 회사는 개인주주들이 다양한 세율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주주는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배당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던 기존의 세율이 9%로 인하된다"며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최대 38%)을 적용하던 기존의 세율이 아닌 선택적 분리과세(25%)가 가능하게 해주는 혜택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기오토모티브는 지난해 2761억원의 매출액과 23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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