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한·현대카드, 고객정보 무단 조회 '기관경고'
2016-03-10 18:30:46 2016-03-10 18:30:46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카드(029780), 신한카드, 현대카드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0일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카드사들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 모집인들에게 모집 수수료를 확인시켜준다며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난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카드사들은 기관경고 조치 이후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들어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제재심은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감독원.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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