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임직원이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누리는 일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전 손해보험회사가 오는 4월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12일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차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기업 임직원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지은 것이 특징이다.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단, 운전자가 임직원 본인이 아니어도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보상범위도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과 친척에서 임직원으로 축소된다.
또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보험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전까진 승용차 뿐아니라 승합차와 화물차도 피보험자동차에 해당됐다.
비용처리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법인의 임직원 이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이라도 4월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4월1일부터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도중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가입 후 중도 해지하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운전자의 범위와 비용처리 요건이 제한되지만 보험료는 현행보다 0.7% 저렴해진다. 가령 현재 자동차보험료가 84만원이라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83만5000으로 5000원 저렴해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을 개정할 것"이라며 "판매채널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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