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300억대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SK(003600)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그룹 계열사 7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34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SK C&C와 체결한 OS 계약 인건비 단가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거래 사례들이 있지만, SK C&C가 원고들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이 SK C&C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설령 SK C&C와 체결한 OS 계약과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OS 거래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은 채 인건비 단가를 산정했더라도 원고들이 SK C&C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과 SK C&C 간 OS 계약에 따른 인건비 수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 SK텔레콤(017670)이 SK C&C에 다른 계열회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더라도 SK C&C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회사 사이의 OS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수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08년부터 4년 동안 SK C&C와 정보통신(IT) 아웃소싱(OS) 계약을 맺고 인건비 6147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하고, SK건설과 SK증권(001510), SK이노베이션(096770), SK에너지, SK네트웍스(001740), SK플래닛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SK C&C를 부당지원했다며 2012년 9월 SK텔레콤을 비롯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7억원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 등은 “OS 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SK C&C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계열사들이 지원의도도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14년 5월 "SK계열사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지원행위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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