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 손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손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모 전 코레일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AMC(용산역세권개발) 고문으로재직한 손씨는 용산 개발사업 중 폐기물 처리에 관한 120억원대 계약 과정에서 수억원을 빼돌려 허 전 사장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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