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저임금 노동)'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새누리당 김상민(43) 의원이 전 비서로부터 맞고소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 9급 비서였던 A씨는 지난 2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송규종)에 배당했고, 현재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내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5급 채용을 약속하고도 9급 비서로 일하게 하면서 나중에 이 문제로 논란이 불거지자 ‘업무역량 부족’, ‘여비서 스토킹’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5급 채용을 약속했으나 로스쿨 재학생을 그 자리에 취업시킨 뒤 자신을 9급 비서로 임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원실 9급 비서 월급은 200여만원으로, 5급 비서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A씨에게 5급 비서관직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논란 자체가 허위이고 누군가에 의해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A씨 외에도 지방사립 로스쿨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면서 특혜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처음에 비서관직을 제안했을 때 변호사시험 앞두고 있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매일 과도한 일이 아니었다"며 "다행히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많은 일을 도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김 의원과 A씨가 서로 쌍방을 맞고소한 만큼 사건을 한 검찰청으로 이관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지도부의 출마지역 변경 요청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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