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국민연금보험에 신규가입한 일용직노동자가 1년 전보다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57만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44만명 늘었다. 사업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각각 50만명, 9만명 증가했으나 지역가입자는 14만명 감소했다. 소득활동 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는 6만명 줄었다.
특히 지역가입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일용직노동자 신규가입 규모는 2014년 1만4000명에서 지난해 3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입수해 일용직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한 결과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지난해 일용직노동자 소속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해 면담과 안내를 진행했다.
다만 일용직노동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일용직노동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자는 403만명으로 전년 대비 28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315만명으로 20만명 늘었으며 이 가운데 18만명은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였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 또한 95만명으로 15만명 증가했다. 월평균 노력연금 월액은 20년 이상 가입자가 88만원, 10년 이상 가입자가 40만원이었다. 최대 월액은 187만원이었다.
반면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 확대 당시 50세 이상이어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53만명으로 2014년보다 3만명 줄어 처음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 비중이 50% 미만(48.4%)으로 떨어졌다.
한편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늦추고 월액을 더 많이 지급받는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4년 8181명에서 지난해 2만1471명으로 늘었다. 종전까지는 연금액의 전액 연기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연급액의 일부(50~90%)를 수급자가 선택해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57만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44만명 늘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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