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불법·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장의 사망으로 감염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원주 한양정형외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주사기 재사용 처벌과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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