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6일 변속기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변속기 인증과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인증관련 규칙을 따르지 않아 이번 과징금을 물게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한다. 만약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한다.
앞서 벤츠는 지난해 3월 S350d 모델을 자동 7단 변속기로 배출가스 인증 받았지만 지난해 2월 이와 다른 자동 9단 변속기가 장착돼 98대가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진 판매 중지하고 지난 10일 환경부에 관련 내용의 변경인증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국토부 역시 지난달 29일 벤츠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달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법률위반 사항을 검토 후 국토부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부에서 일괄조치 하기로 했으며, 과징금은 환경부만 단독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 'S350d' 사진/벤츠코리아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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