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를 2012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ETF 수익증권에 대한 개인 거래시 증권거래세 부과 시행시기를 당초 2010년 4월 1일에서 2012년 1월1일로 1년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예 이유에 대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인큐베이팅 시간'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ETF 수익증권에 대해 개인에 대해 거래세를 0.1% 부과하고 운용사에 대해서는 0.3%를 매기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TF란 특정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을 일컫는다.
재정부는 "ETF 수익증권에 대한 거래세를 유예하는 대신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2010년부터 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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