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은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88.5%)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1명에게 지출하는 노동비용은 월평균 211만8000원이다. 이는 고졸자의 중소기업 신규취업 시 급여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5892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5580원)보다 5.6%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부담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만 더 키울 것이란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취업 교육비용과 행정 대응비용 등을 납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명확한 원인 파악 없이 고용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고 노동비용 증가만 불러올 수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최근 들어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고용부담금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고용부담금제 도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 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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