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투자(019570)는 주식회사 고구미가 제미니투자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1일 공시했다.
고구미는 "제미니투자는 고구미의 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지난 2월4일 이사회결정에 따른 신주발행을 하면 안 된다"고 소송을 냈다.
제미니투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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