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헤지가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해 헤지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주가연계증권(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ELS, ELW 등 헤지를 요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물량과 상환시기 등을 상시 정확히 파악하고, 헤지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ELS 기초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수량과 매매거래시기, 호가가격 등은 헤지 목적에 부합하고, 위험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ELS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기간 중의 의도적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호가제출 및 매매거래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노병수 거래소 시장감시총괄부 팀장은 "시행 당시 이미 발행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ELS의 기초주식 헤지거래에도 적용된다"며 "회원사가 ELS 헤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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