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생산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로 기업전반의 안전친화 경영활동, 소비자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관리체계, 신청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등이 평가 기준이다.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 용기나 포장에 지정 관련 로고를 표시할 수 있고,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제품안전협회(www.ksafety.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 과 포상 우대, 우수 제품 수출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안전친화기업 인증 로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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