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강남구청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새누리당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수사 의뢰한 사건도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람종결은 조사의 필요성이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2014년 7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개발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구룡마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전·현직 간부, 구룡마을 토지 지주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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