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 사용' 손석희 사장 무혐의 처분
업무상비밀침해 혐의 JTBC 관계자 3명 불구속 기소
2016-03-24 15:19:12 2016-03-24 15:19:1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TBC 관계자를 수사해 온 검찰이 TF팀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24일 JTBC TF팀장 김모(40)씨와 기자 이모(37)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출구조사 자료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고소된 관계자 중 공동 대표이사 김모(61)씨, 손 사장, 보도총괄 오모(53)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모(52)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조사용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뒤 3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손 사장을 소환해 8시간 정도 조사했으며, 선거와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총선 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웠었다.
 
앞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손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7월 말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과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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