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장 "출구조사 무단 사용 인정 안 해"
업무상비밀침해 혐의로 약 8시간 검찰 조사
2016-03-09 19:47:40 2016-03-09 19:47:40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9일 검찰에 출석한 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약 8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손 사장은 이날 조사를 받은 후 오후 5시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물음에는 "됐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 앞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손 사장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조사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3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날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비밀침해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손 사장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나머지 관계자 조사를 거쳐 총선 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손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7월 말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과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방송 3사는 2014년 8월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지방선거 결과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얻어 방송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고소했다.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