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 카에다' 추종 인도네시아인 '집유'
"강제출국대상 된 점 참작"
2016-03-25 11:07:55 2016-03-25 11:07:5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국제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의 추종 인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하면서 출입국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타인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반복적으로 양수하는 등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칼과 모형 소총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해 공공의 안정에 위험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고, 길이 17cm의 도검과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의 전사로 표현하며 테러단체의 깃발을 흔드는 사진 등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도네시아인 A씨가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에서 사문서 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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