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는 24일 대한의사협회가 "'Tha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 영문 명칭을 사용하지 마라"며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의협은 영문 명칭으로 'Tha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을 사용해 오던 중 2012년 7월경 'Oriental' 부분만 삭제하고 약칭은 'AKOM'을 유지했다.
이에 설립 무렵부터 'Korean Medicine Association'(KMA)을 영문 명칭으로 사용한 의협은 "영문 명칭이 유사해 혼동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어 상법상 영업 주체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3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의협의 명칭 중 'Medical', 'Association'은 기술적 표장이고 'Korean'은 지리적 표장에 불과하며, 한의학의 한문 명칭이 '韓醫學(한의학)'인 점을 고려하면 한의협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은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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