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투자를 빌미로 지인 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여성 방송작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방송작가 박모(4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일부 재벌들만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23억여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사모펀드는 박씨가 꾸며낸 것으로, 박씨는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투자한 사람 가운데는 영화배우 정우성씨도 포함됐으며, 정씨는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지난 16일 박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1993년부터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면서 영화 각본에도 참여했으며, 출판사와 패션업체를 운영해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