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면벽근무’를 지시하는 등 ‘슈퍼갑질’을 일삼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시기획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 보도를 보면 어느 기업은 명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고, 모욕하고, 사직을 종용했다. 다른 대기업에서는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폭언 등 슈퍼갑질을 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기업은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이다. 앞서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근무시간 내내 벽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했고,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지방관서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모멸감 등을 주면서 부당하게 퇴직을 압박하지 못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법과 판례에 따라 인력운영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경영진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일자리는 가족, 성취, 명예, 사랑 등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초석이라는 것을 서로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욕적인 인사관리, 전근대적인 근로자 대우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정부는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불공정 인사관행과 관련해 수시기획감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 지도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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