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2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 쟁점에 대한 찬·반 대립은 방송통신 시장을 바라보는 근원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지배력 확대 수준, 통신방송 결합상품의 본질적 속성과 선택 요인,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 중 가치 선택 등 전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문제와 더불어 통신·방송 결합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의 이슈가 포함된 현재의 대립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보고서는 "예컨대 IPTV와 케이블TV 간의 결합이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인지, 다른 경우는 가능한지가 불분명하고, 방송사업자 간의 소유제한 문제는
KT(030200) 등 다른 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서부터 심사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각종 통계까지 해석이 달라 논의의 범위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그동안 방통융합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음에도 실제 정부 대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케이블TV 매각 및 통신사 진출 가능성이 앞서 제기된 바 있었지만 정작 시장과 시민사회 등은 예측가능한 판단기준을 제공받지 못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래부가 주최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기존 주장의 나열만 반복됐을 뿐 심사자료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충분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각종 인수합병 선례나 물리적 유통망의 확대라는 전통적 산업발전 시각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망의 물리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콘텐츠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시 크기보다 작동방식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인수합병 이후 사후규제나 투자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며 "부당행위 규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콘텐츠 다양성, 수익성 제고, 방송 공공성의 실질적 보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사업자 전체 및 해당 부처의 실행 의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방통융합에 대한 정부 대처나 정책 세부설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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