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부터 시행
2016-03-29 12:00:00 2016-03-29 12:00:00
[뉴스토마토 박석호기자] 가업 승계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올 9월부터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로, 9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 장수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45년 이상 주 업종의 변경 없이 사업을 유지해야 지정될 수 있다. 이밖에도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의 요건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중기청은 제도 시행 전까지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기청의 R&D사업과 수출,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4만4000여개로, 이중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만3000여개, 독일이 1만여개인 것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김대희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이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사진/중소기업청
 
박석호 기자 thepacifi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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