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 포상금
근로복지공단 4월 '신고 강조기간' 운영
2016-03-31 14:31:36 2016-03-31 14:31:5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근로복지공단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대처하기 위해 4월 1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사업주와 노동자, 또는 제3자가 사고 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2014년 12월부터 24시간 유선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센터(052-704-7474)와 공단 지사와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1398)’를 통해 가능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근로복지공단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대처하기 위해 4월 1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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