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상세정보 확인 가능
품목별 할인율 등 정보 제공 의무화…동등 결합도 가능해져
2016-03-31 15:48:41 2016-03-31 15:48:57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내역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이 묶인 결합상품 이용자는 전체 할인율은 물론, 품목별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결합상품 가입 계약을 할 때 일부 해지에 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대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향후 이용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은 동등 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도 세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블TV 사업자가 SK텔레콤(017670), KT(030200) 등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결합해 상품을 구성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케이블TV 사업자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케이블방송으로 묶인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과 동일한 조건에 제공 받을 수 있게 한 것.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동등 결합은 사업자간 계약으로 이뤄지지만 정부 행정지도 등의 도움을 통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장조사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결합상품 이용자가 상품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2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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