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공제폐지,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2009-09-24 11:22:55 2009-09-24 17:47:16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가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4일 재정포럼에 올린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로 세제인하 효과 상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조세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등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더 많은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구입용 목돈마련을 지원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올해 세제개편에서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올해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간 급여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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