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달러 이하 외환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16-04-01 14:48:40 2016-04-01 14:48:5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3만달러 이하의 외환을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 적발되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금액과 관계없이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미한 위반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과태료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72%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금액(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 전체)의 100분의 5로 정했다. 이는 시행령상 여타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3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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