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여기자 성추행 논란' 검사 변호사 신청 등록 허용
대한변협, 등록심사위 열고 최종 결정
2016-04-01 18:07:41 2016-04-01 18:07:5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여기자 성추행 의혹을 샀던 이진한(53·사법연수원 21) 전 서울고검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1"이 전 검사가 서울변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 이 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소했던 여기자가 이 전 검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걸로 알고 있다"고 입회 신청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변호사회는 이 전 검사의 등록신청서 등을 대현변호사협회로 송부했으며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가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1312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일했던 이 전 검사는 기자단과의 송년 모임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물의를 빚었다.

 

감찰을 진행한 검찰은 20141월 이 전 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피해 여기자 중 1명이 그해 2월 이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9개월 만인 지난해 11"당시 만찬의 전체적인 분위기,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그 경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강제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진한 전 검사.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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