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한 선거방법 외의 이른바 ‘탈법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255조 2항 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만원(74)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 전면 허용될 경우, 후보자 및 유권자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형과 후보자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선거과열 및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비방 등에 의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는 대중매체를 이용할 경우 파급효과가 문서나 인쇄물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훨씬 크고 후보자 본인의 특별한 노력은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력에 따라 이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결국 광고는 문서나 인쇄물 등 다른 방식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더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광고 중에는 인터넷광고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광고도 있고 일반 유권자의 정치광고도 비용이나 기간, 횟수 등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론과 토론, 교정 과정은 다른 광고나 다른 매체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며 “광고를 통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지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3개 종합일간지에 한명숙·정동영·유시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적화통일을 이룩하고 국가를 북한에 넘기려는 사람들이므로 다가올 총선에서 이들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1심에서 자신의 처벌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기각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법에 정한 기간과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255조는 이를 어길 경우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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